성원미달 의혹 속 강행.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및 증거보전 신청 제기돼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선) 임시총회가 열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 건물 입구. 사진/김대운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선) 임시총회가 열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 건물 입구. 사진/김대운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선) 임시총회가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는 선관위가 공표한 선거인 수 334명 중 과반수인 167명보다 7명이 많은 174명(위임장 포함)이 참석된 성원 보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총회 의안 의결 전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있던 ‘L’씨가 자신을 포함한 10표에 달하는 위임장 제출을 철회해 의결정족수 과반인 167표보다 3표가 부족한 164표로 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부족 상태로 변해 회의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는 조합원 과반 참석이 안된 상태에서 성원 미달로 총회를 연기하던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총회를 강행해 결국 총회 상정 안건은 조합원 성원 미달 의혹 속에 회의 개회 자체가 무효로 될 전망을 안은 채 의결권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에 없는 조합장 선출 등 상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러진 이날 임시총회 역시 과거 임시총회가 동일한 사유로 모두 무효처리되는 등의 악순환을 거친 전철을 밟았음에도 또다시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었던 조합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총회가 열린 페이퍼웨딩 건물 입구에서부터 서해건설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총회장에 입장하는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총회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에 열중했다.

조합원들은 총회가 열린 페이퍼웨딩 건물 입구에서부터 서해건설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총회장에 입장하는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총회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다. 사진/독자제공
조합원들은 총회가 열린 페이퍼웨딩 건물 입구에서부터 서해건설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총회장에 입장하는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총회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다. 사진/독자제공

또 지분쪼개기 등의 탈법을 지속적으로 묵인 방치해 오는 등 사업자 측을 비호해 업체 측과 유착의혹 마저 낳고 있는 용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특히 동 사업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지역 지도단속을 방치하면서 ‘조합 일은 조합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며 뒷 짐지며 조합 운영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한 용인시청 해당 부서 관련 팀장 공무원이 총회장에 나와 지인들과 반갑게 수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조합원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총회가 폐회된 이후 조합 측 선관위원으로 참여했던 ‘R’ 모 씨는 “성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의안을 의결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선관위 측은 그대로 강행해 총회 결과에 따른 후과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당사자의 위임 범위를 적시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뒤 위임장을 건네준다.

이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직계 존·비속에 한해 1인1표에 해당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산권 행사에 관계되는 법적 위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회장에는 제3자가 위임장을 10~20장을 가지고 온 점, 위임장 서면결의 확인서 대조절차가 미흡한 점, 위임장 진위 여부 확인도 이를 대조할 시간이 없다며 지나치면서 형식적으로 처리된 점 등은 총회개최의 절차상 흠결이라는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한편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던 조합원들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임시총회에 대해 절차상 흠결을 들어 ‘총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과 증거보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회의 의사정족수 미달과 의결 정족수미달 등 성원이 되지 않은 의혹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토록 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비롯 선관위 관계자,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도감독 직무를 유기해 지분쪼개기 등의 탈법을 방치해 온 용인시청 관계자 등을 같은 날 사법당국에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