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재선 직무대행자에게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목록 7일내 제출할 것" 결정

지난 10월19일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 장소인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 건물 입구. 자료사진
지난 10월19일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 장소인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 건물 입구. 자료사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성원 미달 의혹 속에 10월19일 강행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임시총회와 관련 조합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및 제출(사건번호 2023카기212059)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당시 임시총회를 주관한 이재선 조합장직무대행자에게 ‘임시총회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7일 수원지방법원이 결정한 주문에 의하면 2023년10월19일 개최된 사업지에 대한 임시총회에 대해 채권자(조합원)의 신청에 따른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이재선 조합장직무대행)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것.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법원이 밝힌 제출 서류 등의 목록은 총회와 관련한 회의록·의사록·속기록 일체를 비롯 총회 참석 및 진행 상황을 담은 문자·소리·영상을 담은 영상물 등 기록물 일체, 총회 당시 총 조합원 명부, 총회에 참석한 직접 참여자·대리참여자·서면결의 조합원 투표 결과를 집계한 서류 및 집계를 근거로 삼은 기초자료 일체, 총회에 직접 참여한 출석 조합원 명부(정족수 확인 여부 포함), 조합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자에 관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일체, 피신청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가 담겨있던 봉투 일체, 현장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일체, 총회 관련하여 조합장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선거관리 계획 일체, 피신청인이 총회와 관련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 등이다.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동 사업지역에 대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속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보전 및 증거에 대한 제출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의 증거채택과 제출 결정에 의해 10월19일 개최된 임시총회결과는 22일 속개될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의 법원 심리 결정에 따라야 할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한 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의 바램도 32일 천하로 막을 내리고 다시 정상화를 위한 소정의 행정 절차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될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다.

지난 10월19일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에서 열린 임시총회장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자료사진
지난 10월19일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에서 열린 임시총회장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자료사진

지난10월19일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에서 열린 동 사업지와 관련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당시 총회는 성원미달이라는 의혹 속에서 강행됐고 총회결과 발표에서 선관위 측은 주)서해건설 측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영환씨가 조합장으로 당선 됐다’며 당선자 선언을 한 바 있다.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변경에 대해서 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행정기관은 이들 행위에 대해서 절차상 흠결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고시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등기부상의 대표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 주소지 변경과 공시의 방법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조합장 및 임원 선출 등에 대한 변경은 중요한 사안으로 승인사항임에도  시 관계자는  “이는 행정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축했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행정기관은 법원의 판단 이전에 임시총회와 관련 절차상 흠결이나 과정의 적법성 등등을 파악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사전 고시하고 일정 고시 기간 중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해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이르게 했다.

성원 미달이라는 의혹 속에 치러진 임시총회(본보 10월19일자)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임원 측은 과정이야 어찌됐던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를 등기부등본에 등재시키기 발빠르게 나섰다.

용인등기소는 이들이 신청한 등기부 등재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당초에는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접수된 서류 자체를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잠시 후 ‘각하’ 를 ‘조사 중’이라고 변경한 뒤 대표자 등의 변경 등기 등재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중이라는 시간 과정은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한 등기소 측이 행정기관에 관련 의견 조회를 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를 접한 행정기관이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기에 등기소 측이 자신의 책임 면피 호재로 여겨 미뤄두었던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등기부 등재를 해 주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문이다.

행정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등기소 측은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해 행정기관 승인서 등 요식절차 확인 없이 임시총회가 열린 10월19일자 대표자 취임, 이튿날 인 20일자로 등기부 등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행정기관인 용인특례시의 행정지도 감독 부재로 인해 매회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등에 대해 ‘총회효력금지가처분’ 등 법정 시비로 번져 사업진행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해 선의의 조합원들만 가슴앓이를 해 오고 있다” 면서 “이번 기회에 사업 진행과 관련 모든 행정 등이 바로 잡히고 일부 투기 세력들과 이를 비호 해오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색출돼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응분의 댓가와 처벌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조합원들은 “관련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어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한 행정기관도 묵인·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고 밝히면서 “법원으로부터 총회무효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안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현재 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현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법률 자문이 끝나는 대로 형사는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처인구청 측이 뒤늦게 사업지에 대해 주)서해건설 측의 지분쪼개기 등의 위법성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기관 통보해왔고 또한 국세청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기에 동 사업지의 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본보 11월6일자)고 밝힌 점을 주시하고 있다” 면서 “행정기관이 타의에 의한 피동적 움직임보다 용인르네상스에 부응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태를 보여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아래는 본지가 보도한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이다.
 
[용인역삼구역]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예정된 임시총회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 은폐 후 비호한 총체적 불법 온상. 조합대의원 등 선출위한 선관위원도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구성돼. 외부선임 선관위원장도 사회상규 어긋나. 이들 통한 제반 의결권 행사 등 행정행위 원천무효 예견.

(본보9월23일자)

[칼럼. 용인시 타산지석(他山之石) 권유] 용인특례시. 오지자웅(烏之雌雄)과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배워야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 조짐을 보이는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 현장을 보고.
(본보10월10일자)

[용인특례시행정규탄] 경기도의회에서 울려퍼진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성토역삼도시개발사업 파행. 용인특례시와 건설업체 유착 합리적 의혹 규탄.

(본보 10월17일자)

[속보 용인역삼, 지분쪼개기는 탈법] 10월19일 임시총회 개최 앞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18일 수원지법. 명의수탁자ㆍ지분쪼개기 소유권 취득자 탈법행위로 규정,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본보 10월18일자)

[속보 용인역삼지구]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성원미달 의혹 속 강행.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및 증거보전 신청 제기돼.

(본보 10월19일자)

[칼럼〕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지방정부의 정위전해(精衛塡海)의 우(愚) 예방위한 감사원 감사를 기대하며~~~ ! 용인특례시 목민관(牧民官).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경계했어야.

(본보11월1일자)

[속보. 뒤늦은 행정조치] 용인특례시. 국세청 통보에 따른 처인구청의 실명제 위반자 법적 조치 나서.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시의 미온적인 태도 VS 처인구청의 용기.

(본보11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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