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1분께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출석 요청 불응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온다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또 공수처 수사 불응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와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 및 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 측이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A4용지로 36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 A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했다는 의혹,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공수처는 들여다보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더불어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둘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입건된 감사원 직원은 총 17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0월 조 위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확보했다. 지난달 말엔 유 사무총장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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