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대 병원서 이재명 대표 수술 경과 브리핑"
"추가감염·수술 후 합병증 발생할 우려...경과 지켜봐야"
"이날 언론 브리핑에 보호자인 부인 동의 마친 상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4일 부산 가덕도 일정을 수행한 던 중 목 부위를 급습당한 후 입원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측은 "좌측 목빗근 위로 1.4㎝ 자상을 입었으나 수술한 다음 날 병실로 이동해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 등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이어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 손상과 감염,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면서도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부터 1시간 40분 동안 이 대표의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9㎜ 길이를 꿰맨 후 피떡을 제거하고 잘린 곳은 클립을 물어 접착·세척했으며, 배액관을 집어넣고 봉합했다"고 부연했다.
민 교수는 또 이 대표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이 뒤늦게 열린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 브리핑을 준비했었지만, 전문의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해선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 돼 언론 브리핑에 보호자인 부인이 동의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이 대표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당일 갑자기 취소했다. 이후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치료 경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