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 등 무시, 사무국도 한통 속, 규정위반 행위 수면 위로 부각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전국 2만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무자격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려는 듯 사무국을 앞세워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해 오고 있던 상근 부회장 등 회원의 탄압에도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중앙회 회원들에 따르면 현재 회장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자는 형사소추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중앙회 관련 규정에 의거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그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무국을 통해 회원들을 위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
중앙회 정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귀책 사유로 형의 확정을 받고 피선거권이 상실당했다면 본인의 의사표시로 인한 회장직 사임서 제출과 무관하게 형이 확정된 날 당연히 회장직 수행을 해서는 안되는 일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식약청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은 규정을 무시한 채 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중앙회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각 광역단체지회 60%에 달하는 지회장들도 규정의 정함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앙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로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의 업무는 뒷전인 채 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앙회가 복마전 집단 아니냐는 오명마저 불러오고 있어 중앙회의 환골탈태를 통한 체질 개선도 시급한 실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장은 2019년8월 경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 결과 자신이 맡고 있던 단체 협회장 직위를 상실한 바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2022년 중앙회 제주도지회장직에 선출돼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남지회장·충북지회장·인천지회장·경기북부지회장 등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회장으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영업장 허가가 없어 회원으로서 애시당초 무자격자임에도 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이 회원으로서 당연히 납부하고 있는 회비 중 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 외에 지회에서 일정 금액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이를 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중앙회는 회원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 주점업소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 영업 필수품에 대한 공동구입과 알선, 종사원에 대한 취업알선과 영업장의 양도양수와 매매 알선 지도 등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회원들이 납부한 10억여원 회비와 신규 및 기존 업주 교육원 교육비 3억원 등 13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회장은 예산 대비 20%(약 2억여원)의 판공비를 집행하며 이와 별도로 20%(약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체제다.
따라서 중앙회장은 년 4억여원에 달하는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납부금을 중앙회 공적 업무 수행을 빙자해 회장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19년 코로나 팬더믹 이후 회원들의 사업장 경영악화로 중앙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원 중 매년 2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이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 등은 뒷전인 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중앙회 임원 감투를 쓰려고 하는 것은 상호 이같은 흑심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회원들은 또 “회원들이 생존을 위해 납부한 피와 같은 회비 납부액 가운데 년간 4억 여원에 달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중앙회장이 ‘염불보다 잿밥에 앞선 형태’로 자리를 탐내는 것 아니겠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횡령 혐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앙회 사무국의 “C” 모 국장은 “K모 회장의 자격에 대해 정관 규정상 회장직 당선 이후에 실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상실된 것으로 기존 회장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차기 회장직에 출마할 때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회장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는 아전인수식의 정관 해석이라는 회원들의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법령 유권해석도 “이사회와 자신이 했다”고 밝혀 중앙회 사무국이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 호도하기 위해 견강부회 식의 규정 해석으로 중앙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일조하고 있다는 심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앙회 운영의 물의와 관련 도화선을 제공한 민사소송의 피신청인 인 ‘K’ 모씨는 2023년1월 피감된 이후 같은 해 3월31일 중앙회장 4년 임기가 만료된 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절차에 따른 후임 회장 선출을 생략한 채 2023년 8월11일 대법의 상고 기각으로 자신의 형이 확정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후임자 선출도 없이 회장직을 유지하던 중 회원들의 거센 항의가 일어나자 해 12월4일 마지못해 회장직을 사임했다.
‘K’ 모씨는 이후 자신이 제출한 사임서가 정식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되었음에도 돌연 “자신이 제출한 사임서는 강요에 의한 사임서 제출이다”며 같은 달 13일 일방적으로 사임서 철회 의사를 밝힌 뒤 회장직을 유지해 오는 단체장으로서 웃지 못할 퇴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전국 2만여 업소의 회원을 거느린 직능단체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파행을 일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상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중앙회 운영의 비정상을 참다못한 중앙회장 직무대행자인 ‘J’모 씨는 전국 2만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앙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는 별건으로 무자격자로서 회장직을 수행해 단체에 피해를 발생시킨 점, 규정 위반을 은폐한 채 사무국 행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점,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취합 등을 비롯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이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마쳤다” 며 “곧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해야죠..
해도해도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