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과 주유소 등 판매소가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등 가격표시로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전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총 326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여부 등 지난 2011년 1월 ‘석유류 가격 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2011-100호)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관할 구·군에서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처분을 위한 점검이 아닌 주유소 가격표시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라며 주유소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석유류 가격 인하와 정품·정량의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선정 사업에 남구, 북구 등 지역 주유소 2개소가 선정되어 지역주민에게 휘발유, 경유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정품의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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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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