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시청 가능

【구리 = 서울뉴스통신】 성은숙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28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2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하고 2월 4주차 주례보고 내용을 밝혔다.
내용은 총 11건으로 2024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보고 외 3건,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이 가운데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와의 대부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대부자가 사용료를 장기 체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는 법 규정을 다시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구리시와 임대차 계약 종료인 2020년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없다는 조례 개정으로 입찰을 시도했지만 재 계약을 하지 못했고 엘마트(현 시민마트)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5년간 보증금이 없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엘마트는 4회 분할 납부 방식으로 대부료를 약정했지만 코로나 등 경기 침체를 겪으며 2023년(시민마트로 상호·경영권 변경) 6월부터 대부료 35억 2400만원 및 관리비 등 총 46억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3회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귀책사유 및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대형 마트 재 입점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보험 증권(50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지난 2월 14일에는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 차량에 압류를 걸고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구리시는 이례적으로 시민마트의 대부료 체납의 본질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한 업체와 모집자격을 완화하면서까지 입점시킨 결과라며 전임 시장 당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 감사와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