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까지 개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운영신고 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울산시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특히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관할 구군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