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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