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 사진 =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 사진 = 여주시의회 제공

【서울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가적인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여주시가 수도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인구가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노령인구는 35%가 넘는 '늙어가는 도시'로 전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 사진 =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 사진 = 여주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여주시가 발 빠르게 국가정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 8개 시,군에서 제정됐으나 경기도에서 최초다. 이 의원은 "하반기에 청년정책을 주제로 의정포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