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은 명백한 범죄이며 소송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사감정 결과 조작이 확실시 된다면 고소인의 진술도 신뢰할 수 없고, 무고죄 가능성도 커집니다! 검찰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교리로 종교재판 하려 하지 말고 녹취록 원본이나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2심 재판부의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녹취파일의 원본이 없어 대조할 수 가 없다 그 핸드폰을 왜 팔아서 증거를 인멸한 것일까요 ?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고 무언가 음폐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 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감정결과 50 여군데의 조작 짜집기
흔적이 나오니 타 종교 운운하며 항거불능으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식 행태로 보여집니다 형사재판의 기본원칙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 간청드립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왜 오직 녹취에만 집착하여 핸드폰은 팔아가면서 진술만 반복하는 것일까요 ? 법과 원칙과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뚜렷한 증거 ( DNA 체취 등)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말 입니다
무고로 인하여 억울한 국민은 없어야!
고소자 당사자가 원본 핸드폰을 팔아버려 대조할 녹취파일이 없어
신뢰성 판단을 할수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고소인은 이걸 노리고 원본을 없앤거네요~ 두군데에서 97분녹취파일에서
50군데나 조작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는것이
화가 납니다!!! 녹취파일이 조작으로 나오니 검사는 항거불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종교재판을 하고 있으니 검사는 진실은 뒤로한채 죄인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 같네요~~
2심 재판부에서 꼭 진실을 밝혀 제대로 판결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