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긴급자금, 9일 접수 시작…소진공 직접대출
e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8.0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8.0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정부는 7일 티몬·위메프 사태 정산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티몬·위메프 사태 방안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대해서 1조 2000억원의 유동성을 시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면서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그간 법령상 정산기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한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계좌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2024.08.06 snakorea.rc@gmail.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2024.08.06 snakorea.rc@gmail.com

상품권·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며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에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돼있는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은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정산기한을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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