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양육비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
양육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양육비를 회수하게 됐다.

2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행정상 주소지 및 소득·재산 등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양육비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이나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공과금 연체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등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십여년 간 수차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고, 이후 4년간 총 3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20대·21대에 이어 22대에도 모든 가정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에까지 이를 수 있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받아내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 요건을 중위소득 100% 이하를 주장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통과시키게 됐다.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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