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11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의 이태헌입니다.
형법에서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살인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적극적인 행위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행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작위에 의한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작위에 의해서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입니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배에서 선장은 승객 등의 하선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선원의 비상 임무 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지위입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장은 하선명령 등을 통하여 선내 대기 상태에 있는 승객 등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말과 함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먼저 배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세월호가 상당한 정도로 기울어져 좌현과 우현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승객 등에 대한 구조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시점의 하선에 대비한 대피명령이나 하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선장은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에 대한 하선 조치 없이 갑판부 선원들과 함께 해경 경비정으로 배에서 내렸을 뿐 아니라 하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승객 등이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고려한 대법원은 이 같은 세월호 선장의 행위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판 2015도6809 전원합의체)
위 결말을 통해 부작위도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살려야 할 의무에 있다면,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