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재명-김진성 통화, 방어권의 행사 수준“
故 김병량 수행비서 김진성 벌금 500만원
"김병량-KBS '이재명 주범 몰자' 협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신현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판결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이 난 후 또다시 오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최대위기에 몰리는 것은 물론, ‘일극체제’균열 및 친 이명계의 분열까지 점치지는 정치권 판단에서 민주당 측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외교 참사논란, 윤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를 강하게 비판 했을 뿐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현장 사진 신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현장 사진 신현성 기자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논란이 된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위증의 고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에 대해서도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이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 좁쌀 한개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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