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16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의 이태헌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푸른 뱀의 해이자 을사년의 해인 2025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최저시급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인상, 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상향,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확대, 등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평상시에 정기구독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셨나요? 몇몇 정기구독 서비스는 1개월~3개월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유치 및 홍보가 할인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위 서비스의 문제점은 할인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본래 가격으로 자동결제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2월 14일부터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정기 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리는 법률도 제정될 예정인데요.
오는 4월 23일 이후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폐업 예정 14일 전에는 일반이용자와 회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생긴 새로운 법률입니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서, 뮤지컬 관람,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피해를 해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025년 4월 23일부터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피해를 본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2024년 한 숙박업소 사장님이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을 투숙객으로 받아들였지만, 문제가 발생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떠올리면 긍정적인 법률 제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25년에 한 해동안 체감이 되실 만한 법률 위주로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이 개정 및 제정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복한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