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우원식 국회 의장 (2025.01.0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우원식 국회 의장 (2025.01.0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가 법률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해 1월 임시회를 이날부터 17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했다.

제421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지난 제420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8일이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승묵 의사국장은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20여건의 의안발의 법률안의 발의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부터 농어촌 정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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