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열어
한 총리 측, 윤 탄핵심판보다 먼저 판단해야
의결정족수 '200' vs '151' 권한쟁의 첫 변론도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직무정지 54일 만이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도 동시에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도 진행한다.
여야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직후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