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2건 추가 접수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휴학신청서 사본을 의과대학 학생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의대생들의 수업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2건의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2건을 지난 7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A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했다.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0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B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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