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후 피해자 쓰러져…심근경색 사망
폭행치사죄 적용…사망 예견 가능성 쟁점
부검 결과 심장병 확인…1·2심 무죄 선고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심정지로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 결과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트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도로를 걸어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B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선 폭행치사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A씨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있던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됐다고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었고, 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것이라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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