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0시 종로구 헌재 심판정서 열려
'내란 연루'·'헌법재판관 불임명' 쟁점
'마은혁 불임명 사건 위헌' 헌재, 한 총리 판단에 관심
'151석' vs '200석'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도 나올 듯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된다. 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중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령 선포를 돕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과 겹치는 대목이라 일각에서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줄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던 만큼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많다.
검찰도 윤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적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행위다. 국회 측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이튿날 탄핵을 당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후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뒤따라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놨다.
한 총리는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국론이 분분한 만큼 여야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 행위에 위헌 판단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총리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만 헌재는 그간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에 이르려면 위법·위헌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던 만큼 '중대성' 판단이 관건으로 꼽힌다.
한 총리와 국회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회피한 점을 두고도 다툰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 전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쟁점이다.
헌재는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재적 과반수인 151석 이상으로 가결한 데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