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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