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20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의 이태헌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자 교재라고 말할 수 있는 마법천자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자 교재 마법천자문은 손오공의 모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연관된 한자의 뜻과 소리를 풀어냄으로써 많은 아이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마법천자문은 지금까지 1,200만 부가 판매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당시 마법천자문을 만든 북21의 대표 김영곤(52)씨는 마법천자문을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2005년 5월 특허를 출원했고, 2006년 5월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2007년 한 방송사의 한자 교육 애니메이션이 마법천자문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영곤(52)씨는 방송사에 특허침해 경고문을 보냈고, 방송사는 특허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의 재판이 진했댔고, 결국엔 방송사가 승소하며,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됐습니다.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된 이유는 마법천자문이 특허권을 등록받기 전에 소규모 박람회에서 이 책을 소개했고 이 사건이 특허권의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이 상실시켰기 때문입니다.

▷ 특허권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는 4가지
발명의 성립성, 상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4가지 중의 하나라도 해당하지 못한다면 특허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유인력, 수학 공식 같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아이디어 혹은 콘셉트가 있어야 특허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말 그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아이디어여야 함을 말합니다.
진보성은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특이하고, 구성도 독특하며, 다른 아이디어와 현저히 다른 아이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성은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혹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마법천자문은 위 4가지 중에서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이 때문에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허권은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입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산업상으로도 이용 가능한지, 특히 신규성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