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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 과소지분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개최 관련. 암초

  • 기자명 김대운 대기자
  • 승인 2025.03.31 22:36
  • 수정 2025-03-31 22:3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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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익 2025-04-01 10:16:36
■이번 총회가 무효가 되면...그러겠지요...사업방해자 들때문에...총회가 무산됐다고....

■어느 후보자가 그러드군요 23년 임총이 무효된건 방해자들때문이라고...지분쪼개기인데...

■이제라도 전 조합원이 다 같이 소매를 걷어부치고 위법,불법에 대해서 용서하지 마십시요

■이번 총회가 무효가 되면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구끝까지 배상하도록

대진익 2025-04-01 10:16:02
⑫3월 19일 임총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총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 확정인데 확정없이 개최공고는 무효라고 대법 판례 5개

- 임원후보를 등록하고자 한 미지정자들은 선출권을 박탈당했음으로 총회자체가 무효

- 11번이나 제정한 선관위규정을 직대.선관위원장이 결정한 규정을 스스로 위반했기에 무효

- 대리인. 대표권 지정에 대한 접수자료나 근거도 없이 지정했음으로 당연 무효

- 결국은 조합원이 결의권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법원에 하게 하는 장본인은 직무대행자

대진익 2025-04-01 10:15:28
⑪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의 업무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며 거절했음

- 임원 후보자들 등록기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확인요청 거절

- 공유권자 법인소유자가 약125명인데 대리권. 대표권 확인 자료 요청을 거절

- 즉 대리인들은 대리인지 확인요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부 다 거절했음

- 총회개최공고는 조합원 확정없이 했는데 어떤 근거로 공고했는지 요청했으나 거절

- 임원후보자 마감은 2월 14일로 하고 미지정자 17명은 왜 3월 28일로 했는지 요청 거절

- 대리인 또는 대표권들이라고 한 법적근거는 어떤 절차 경유해서 확인해줄수 없다 거절함

- 따라서 대표권. 대리인이 확인이 않된 조합원 명부는 상당수가 허위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

- 도개법 제72조 ②항은 조합관련 정보는 100%공개 대상인데 이 법을 무시한겁니다.

- 즉 직무대행자는 법을 준수하고자 파견한 사람인데 거꾸러 법을 어기고 월급타고 있음
대진익 2025-04-01 10:14:12
⑩임원후보자 마감은 3월 14일, 미지정자 17명 등록 마감은 2월 18일

- 결국 미지정자들은 대표권을 등록하고 난 후엔 임원후보를 못하도록 선출권을 박탈한 사건

- 임원후보자들도 선관위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했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후보자들과 결탁

- 임원후보등록 기준은 정관. 도개법. 도정법. 민법순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등록해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이 다 도정법에 위반하여 등록했음

- 선관위 규정을 11번이나 해서 겨우 확정한 법(선관위규정)을 직대와 선관위원장이 만들고

- 즈그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직대와 선관위원장은 처벌대상이라고 함

- 미지정자들이 임원후보를 등록못하게 하여 무효소송을 할시 당연 총회가 무효가 된다고 함

- 이란 사태가 발생될것을 잘 알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무모하게 추진한 것은 결코 용서못함
대진익 2025-04-01 10:13:35
⑨결국 직무대행자는 선관위와 협의 없이 독단으로 총회개최 공고를 했음

- 이를 선관위원들이 항의하자 선관위원장 명의로 다시 재공고를 했음

- 결국 조합원명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정도 안받고 총회개최 공고를 했음 327명으로

- 조합원 명부도 법원으로부터 확정도 안받고 지분쪼개기 확정도 안하고 개최공고를 해버림

- 이렇게 해서 또 임총이 무효되더라도 본인들은 가버리면 그만임 남은 조합원들만 애가탐

- 하물며 발표한 조합원들의 대리인,.대표권을 확인해 달라는데도 맘대로 하라녀 거절함

- 여러분, 이게 4월 19일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에서 치룬다는 임시총회의 민낮입니다

- 이런데도 이번 임총이 적법하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치뤄진것이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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