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오전 11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탄핵 가결 111일만...변론 이후 38일 만에 결론
선고인 생중계·방청 허용...역대 최장 기간 심리·최장 기간 평의 사건
대구 지역서 당일 탄핵 찬·반 집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2025.02.13) / 사진 =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2025.02.13) / 사진 = 공동취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에,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전례가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

한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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