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지원 체계화·전담 조직 구축 필요
법원 접근성 개선·형사절차 지원도 강조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을 체계화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과 내부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9일 오후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자문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법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사법지원의 원칙, 절차, 인력 운영, 관련 교육 등 전반을 포괄하는 내부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할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절차 과정에서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 조력 제도를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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