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탄핵 사유 인정 어려워
계엄 동조·구금지시 등 국회 주장, 증거 불충분
119일 만에 직무 복귀…정국 영향 주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정치인 및 언론인 구금을 위한 시설 마련을 지시한 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거부 및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도중 퇴장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삼청동 회동에서도 내란 성격의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본회의 퇴장 역시 의무 위반이 아니며,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마무리한 뒤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은 박 장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할 정도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박성재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으며,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