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 시간) 발표
180일간 유예 거쳐 수수료 부과
수료 규모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 예정
자국 항만·해운 업계 부담 고려 초기 수수료 0달러로 설정
3년 후부턴 외국 선박 통한 LNG 운송 제한

8일 톈진(天津)항 타이핑양(太平洋)국제컨테이너부두에서 리프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자. 2025.4.8/신화=서울뉴스통신
8일 톈진(天津)항 타이핑양(太平洋)국제컨테이너부두에서 리프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자. 2025.4.8/신화=서울뉴스통신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발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일환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80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중국에 기반했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및 해운사에 순톤수 및 컨테이너 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규모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엔 용량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자국 항만 및 해운 업계 부담을 고려해 초기 수수료를 0달러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외국 선박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도 제한한다. 첫 3년간 유예를 거쳐 시행되며, 22년 동안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신화=서울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신화=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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