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상화를 위해 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과 관련 절차상의 흠결을 들어 조합원들이 수원법원에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결권금지가처분 등에 관한 법원 심리가 16일 오후 3시4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9일 임시총회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채권자·채무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경우 17일까지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추가제출 할 것' 을 각각 주문한 뒤 "18일 가처분 인용·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주문 예고 주문이 있던 16일 이후 조합 임시총회 임원선출 등의 중요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길수)측이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선거인 명부 작성,열람)·제11조(선거인명부 수정)· 제12조(선거인명부 작성 완료)를 들면서 임시총회 개최 당일까지 선거인명부에 조합원 선거인 등재 확인 및 오류 이의에 대한 정정신청 및 의견서를 받는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지문
       선거관리위원회 공지문

이는 임시총회 개최에 앞서 조합의 투표자 수(조합원 인명부)가 정확하게 확정된 상태가 되도록 사전 준비했어야 할 선관위 측이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방기한 채 왜, 누구를 위하여 서둘러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용인시청 측도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조합원들의 그동안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조합 사무는 조합원 스스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인(私人)간의 관계다”라며 손사래치면서 방관하던 태도에서 돌변해 “조합의 임원 구성 등이 늦어질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렵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곁들이면서 임시총회에 많은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마치 조합원들을 위하는 것처럼 조합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미사여구까지 넣은 생색내는 공문시달이었다.

         용인특례시의 공문
         용인특례시의 공문

조합장직무대행자나 선관위원회의 잘못된 행태(절차적 흠결 사안 방치 등등)로 인해 임시총회 개최가 이뤄지기도 전에 법정 다툼에 이르게 된 것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이에대한 설명이나 일언반구 의견개진도 없이 총회 참석만 권유하고 있어 뜻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잘못된 점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조합원들은 용인시청이 표면적으로는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실상 조합장직무대행자나 직무대행자가 지명한 선관위원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인 임시총회 개최 절차상의 흠결 발생 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우월적 갑의 입장에서 취한 이같은 행정행위는 조합 내부의 비정상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합임시총회에 조합원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한 공문 시달은 “임시총회개최 시 조합원 성원 미달을 걱정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혀 조합원들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의 잘못보다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외부 사업자들을 끌어들인 기존 조합장들의 잘못된 조합운영 영향이 컸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 사업자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합장 등 임원 구성을 한 뒤 자신들은 조합 권력을 장악한 임원들을 앞세워 사업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를 숨긴 채 대다수 조합원들의 귀와 눈을 가리면서 조합 장악 시도를 벌이고 있어 이같이 남의 약점과 잘못을 잡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사단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동 사업지는 조합원의 순수한 의도와 바램보다는 조합장 등 임원진을 장악하려는 외부 사업자들의 숨겨진 농간(囊中之錐)이 물밑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부 사업자들을 현장의 사업부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조합원들을 상대로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의한 행태를 시정해 정의를 지향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한 세력의 행태를 이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는 그들의 의도를 아는 지 모르는 지 그들의 전략에 편승이라도 하는듯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참석을 권유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펼치는 비난의 책임에서 용인시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 조합의 임시 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조합원 6명 중 5명은 선관위의 불공정 처사를 들어 후보자 사퇴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조합장 지위를 다투고 있는 현 조합장들이 조합장 현직 사퇴없이 재차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자격심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한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합장 지위 확인 법적 소송 과정에서 그 지위가 유지되어 법원의 판결을 앞둔 소송 계류 중인 후보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지위가 인정될 경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조합장 지위 유지 및 권원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임시총회가 성원이 안돼 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찌됐던 조합장 권원 행사에 나설 것이다.

또 일부 후보자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선출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회 효력이 무효되어 조합장 선출이 되었어도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렇다면 조합장 직인 현직을 사퇴한 뒤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사퇴가 아니라면 의결정족수가 이뤄진 정상적인 임시총회개최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 추인을 받으면 될 터임에도 현직을 사퇴하지도 않고 조합장 후보로 재차 나섰다.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한 행위로 일반적인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향후 형사소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함한 사례로 진화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정과 절차상의 모순점이 혼재되어 있는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읍소를 무시해온 반면 행정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겁박성 권유 (?)공문을 보낸 행태에 대해 조합원들은 행정기고나에 대해 선의적조치로 이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개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기관은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직무유기) 오히려 이를 조장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직권남용)이라는 점과 함께 조합 사업 진행의 원활함보다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빌미(권리행사방해)를 시가 제공하고 있다는 책임 굴레를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개최를 앞두고 행정기관이나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윈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옛 선인들이 남긴 속담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다.

‘섶 지고 불에 든다’라는 속담이다. 용인특례시발전과 장차 시민의 일원이 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속담이 현실이 안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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