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정부청사서 국무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法 헌법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미와 호혜적 통상협의 필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도 요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헌법과 상충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짚었다.
한 대행은 또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를 언급하며 "일각의 우려에도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