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관 직무 사적 이익에…사안 무거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4부(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했다.
이씨는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씨와 정씨에 징역 3년,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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