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22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의 이태헌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 중에는 이름이 흡사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가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예컨대 “ㅇㅇ국밥”, “ㅇㅇ부동산”, “ㅇㅇ학원”과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상호들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겹치는 상호들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호는 소비자들을 이끄는 것 그 이상으로, 해당 사업체의 정체성과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상호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등기의 유무에 따라 그 보호 강도는 달라집니다.
우리 상법은 상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사용권”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전용권”입니다. 상호사용권은 상인이 자기가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 모두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상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상호를 꼭 등기해야만 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호등기의 유무에 따라 그 보호 강도는 달라집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유사 상호를 사용할 때 그것이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를 당할 염려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또한 주장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상호를 등기하였으면 이러한 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단지 오인 가능성만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법 제23조 제1항 “상호를 등기한 자는 동종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호를 등기하면 타인의 유사 상호 사용에 대해 “부당한 목적”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오인할 가능성”만 있어도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등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로간장게장 자매 사건”입니다. 甲이 잠원동에서 운영하던 간장게장 집이 야구선수들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甲은 가게 이름을 ‘프로간장게장’으로 변경한 후에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甲이 성업하던 중에 甲의 언니인 乙이 30미터 떨어진 곳에 “乙프로간장게장’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1층에는 ‘프로간장게장’이라고 간판을 설치하고 2층에는 ‘乙프로간장게장’으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甲은 乙을 고소했는데요.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상호는 등기상호이므로 ‘오인 가능성’만 입증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자산입니다.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를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호등기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많은 현실 속에서,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면 상호등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