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선정위해 관련 경기도의 관련 지침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경기도 이천시가 2024년도에 실시한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천시는 2024년9월27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의뢰한 뒤 2024년10월7일 개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6개권역에 지불할 용역 전체 금액은 625억7천여만원이다.
낙찰자 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2024.4.8)에 따라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로 결정토록 했다.
또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토록 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대행업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 “기존 업체의 업무량 과다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누구를 위한 권역과 업체 수 증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6개권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응찰업체가 6군데에 불과해 사실상 공개 경쟁입찰 명분은 퇴색한 상태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D’ 업체 등 6개 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1월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시가 밝힌 업체선정의 공개경쟁입찰 의미는 퇴색한 반면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절대평가이기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시가 밝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선정 적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점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용역이행실적으로 100점 만점에 37점이다.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입찰가격이 각각 30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어 이 부분에서만 97점이다.
이천시는 일반용역 입찰공고 내용에 업체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찰업체의 용역이행실적 인정기준과 인정 여부는 이천시 자원순환과의 전적인 판단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토록 한 규정을 준수해 업체가 해당 점수를 득하지 못했다면 관련 업체는 탈락되고 시는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천시의 공고 내용에 따라 응찰을 한 6개 업체 중 ‘H’ 사가 문제였다.
‘H’사는 2000년7월27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회사설립을 했고 분할과정을 통해 2021년1월11일 ‘B’회사로, 2022년1월11일 ‘C’회사로 각각 분할됐다.
‘H’ 사가 분할 이후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생활계 폐기물-)을 할 수 있도록 등기부상 업종을 추가한 것은 2023년11월27일이며 법원등기는 2023년11월28일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일자는 2023년11월27일이다.
회사 법인의 업종추가와 행정기관의 사업면허일자가 동일한 점은 ‘H’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종추가 언질을 받아 회사가 이를 실행한 뒤 행정기관은 업종 추가를 근거로 영업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회사 업무 속성상 등기부등본상 업종추가와 행정기관의 사업면허 허가일자가 동일한 것은 행정기관과 회사 간 사전 통정 통모없이는 쉽지 않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선 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다.
그런데 ‘H’사가 분할 해 준 ‘B’ 회사는 관내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해 오고 있었고 대표자는 이천시청의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현 시장 당선시 인수위 간사로 활동한 전력과 이천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천시가 업체선정 공고문에서 밝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에 의하면 심사항목 중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은 10억원이상이 37점,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은 27점, 5억원미만2억원이상12점, 2억원미만은 배점이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밖에 경영상태(신용평사등급또는 재무제표 등의 심사항목에서도 10억원이상 30점, 10억원미만5억원이상 20점, 5억원미만2억원이상은 15점, 2억원미만은 10점으로 평가토록 되어있다.
입찰가격은 평점 산식에 따라 10억원이상 30점 등을 심사 평가 점수로 배분토록 되어 있고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신인도 평가는 +6.5~ -5.0까지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표라면 ‘H’사는 2023년11월27일 관련 영업허가 면허를 취득해 공고일인 2024년9월27일과 개찰일자인 2024년10월7일 현재 기준으로 절대평가인 9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지만 어떻게 적격심사를 통과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천시의 관련 부서가 혹여 흠결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H’ 사를 선정했다면 이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5.1.14.개정)’에 위배된 공정성을 상실한 업무집행으로 치부될 우려가 크다.
집행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주변인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H’사로부터 회사 분할로 업무를 양수받은 ‘B’회사는 ‘H’사의 용역이행실적을 양수받아 이미 이를 근거로 사업권역 위탁대행업체로 선정되어 동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대해 시청 ‘K’ 모 관계자는 “ ‘H’사의 경우 양도양수과정을 거쳐 사업권을 양도했지만 용역이행실적의 경우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실적 중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용역이행실적증명원을 발급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 “양도양수 회사의 계약서만 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해당업체에 대한 용역실적을 평가할 경우 공고 당시 5년 이내로 기한으로 확장했다, 다만 관련회사는 기한내내 관련 사업면허를 취득 소지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H’사가 2023년11월27일 이천시로부터 관련 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이전에는 관련 사업면허가 없었음이 명확함에도 이천시는 이를 간과했다.
관련 부서가 법 규정 및 경기도의 지침에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실적(용역이행 등)은 양수자에 귀속한다’는 규정과 통상적인 법 상식마저 정면으로 위배한 채 사업권을 양도한 ‘H’사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에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 ‘H’ 사가 휴업을 하는 등 잠시 관련 업무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5년간의 기한을 설정해 추적해 보니 과거 실적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를 근거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만 발급해 주었을 뿐 전반적인 해당 업체의 계약 사무에 관련한 적격심사는 회계과에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고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이에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용역이행실적증명 내용에 대한 관련사 내부의 법적 결격사유나 흠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전 주무부서에 재차 확인 과정을 거친 뒤 계약 업무를 진행할 뿐이다”며 “용역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한다고 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 발주부서의 책임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 취재결과 ‘H’사는 2022년2월24일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을 사업 업종으로 추가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는 무관한 사업이었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은 2023년11월27일로 드러나 5년이내 완료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가 ‘H’ 사의 응찰 자격 심사시 드러난 결격사유 등 흠결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H’사를 적극 옹호하며 비호하고 나서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천시가 ‘H’사에 3년동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등의 위탁업무에 지급할 비용은 시민의 혈세 114억 2천여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