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임명 후 첫 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26일 구속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
특검, 검찰 파견 받아 수사 본격화…특검보 임명도 준비 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제3대 특별검사로 임명된 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기소 사례로, 향후 내란 관련 주요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조 특검은 19일 “전날(18일)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식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사전에 모의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구속 기한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이 결정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는 일정한 조건과 보증금 납부를 전제로 구속을 해제하는 조치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보석 결정에 대해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장에서 “이번 보석 결정은 검사 의견 청취 없이 이뤄졌고, 법적 근거 없는 조건을 부가했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조은석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일부 검사를 파견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일부 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며, 조 특검은 현재 8명의 특검보를 추천해 대통령실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김용현 전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관련 특검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향후 추가 기소와 법원의 결정이 내란 모의 의혹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