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변조 해외 성매매 및 불법 국제결혼 등 두달간 실시

[서울=서울뉴스통신] 경찰청은 지난 15일까지 6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74건에 관련자 848명을 검거. 이중 55명을 구속하고 794명을 불구속 처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등의 국제성 범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실시됐다,

이는 또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법질서 확립’ 국정기조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단속 테마별로 살펴보면,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366명(53명 구속)으로, 이 중에는 여권.비자 위변조 및 부정발급, 허위초청 사범이 전체 185명(51%)을 차지했으며, 대다수가 입국제한 사유(강제퇴거.범죄 경력 등)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입출국 사범은 33명(9%)이었으며, 대부분 제주도 무사증 입국 중국여행객이 브로커를 통해 도외이탈 후 불법취업한 경우였다.해외 성매매 사범은 75명을 검거(2명 구속) 했으며, 성매매 알선 및 성매도 사범이 66명(88%)으로, 미국.일본 등지 호텔.안마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성매수 사범은 9명(12%)으로 인터넷상의 국내 알선책을 통해 필리핀 등지에서 현지여성을 매수한 사례가 많았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은 407명(48%)으로 가장 많은 수를 검거하였으며, ‘현지 정부기관 지원’, ‘해외지사 운영’ 등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사기성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전체 209명(51%)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지 인맥을 활용한 아국인의 무등록 결혼중개 사범 82명(20%), 중국인 등의 불법취업 목적 위장결혼 알선 사범도 74명(18%)이었다.금번 집중단속은 이전 집중단속과 대비할 때,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 120명, 불법입출국 사범 10명 초과 검거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또 체류 외국인 사회에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정상적 관행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의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경찰은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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