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부산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신속히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누리집·앱(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오프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18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부산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의 지급 취지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신속하게 불어넣기 위함인 만큼, 오는 11월 30일까지 쿠폰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이의신청은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하게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 본인이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전화 콜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