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물 걸고 우연에 의존한 승부는 도박"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단 뒤집혀
사건 파기환송…환전성 인정돼 도박 고의도 충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실제 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에 참여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2회에 걸쳐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 1540만원을 사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측하는 게임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예측 적중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만으로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환전성을 고려할 때 재물에 해당하고, 스포츠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우연성에 의한 득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게임머니를 걸고 승부를 예측하는 행위는 도박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환전 규모와 기간에 비춰볼 때 도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활용한 스포츠 예측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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