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사건에 가중치 부여…"신속처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1.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1.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밀려드는 특별검사팀(특검) 기소 사건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이 '과부화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데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9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휴직 중)은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의 경우 기존에 진행하던 일반 사건에 더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일주일에 3~4회 공판을 진행할뿐더러 각 재판별 증인의 규모도 수십~수백 명에 달해 신속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휴직 중인 법관 1명이 복귀하면 형사합의25부에 배치해 내란 혐의 사건들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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