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단속
제과·화장품류·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내달 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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