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준수사항·근로자 인권·안전 교육 강화
수요조사 신청 자격, 교육 수료 농가주에 한정

【양주 = 서울뉴스통신】 최창균 기자 = 양주시가 지난 22일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노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의 법정 준수사항 이행력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 노무사가 참여해 노동관계 법령과 고용주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양주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교육에는 156명의 농가주가 참석해 임금 지급, 인권 보장, 근로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했으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숙소 안전 관리, 산업재해 예방, 생활 안전수칙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오는 10월 17일 실시되는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농가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책임성과 근로자의 권익이 함께 강화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농촌 일손 확보와 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문 노무사와 소방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 확대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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