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가해야” 법 조항 근거
한 전 총리,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기소
재판부, 중계 여부·방식 검토 후 결정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 사진 = 공동취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 사진 = 공동취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운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또다시 공판 중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의 제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현행(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같은 특검팀이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중계를 허가한 바 있어, 한 전 총리 재판 역시 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