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구속 타당성 재심리
건강 문제·증거 인멸 여부 공방
권성동 의원도 오후 구속적부심 진행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타당성을 1일 다시 가린다. 한 총재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상태이며,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부당한 구속이라고 판단할 때 법원이 석방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보증금 납입이나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수감이 이어지며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한 총재 측은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건강 문제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관계자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승인·지시한 최종 결재자라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재차 주장할 계획이다. 특검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2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자료까지 준비하며 총력전을 펼쳤고,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한 총재가 과거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같은 날 오후 2시10분에는 권성동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열린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 △넥타이 선물에 불과하며 거액의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기록, 권 의원이 받은 메시지와 현금 1억원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건네진 5000만원 권 일부 포장지에 ‘왕(王)’ 글자가 새겨져 있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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