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면소 가능성 높여"
"친기업 입법이라니…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민주당, 대체 입법·입법 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 사진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 사진 = 대통령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노린 꼼수임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기업을 옥죄고 반(反)기업 입법에 몰두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기업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상법상 배임죄는 경영인에 한정해 책임을 묻지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되면 업무상 배임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배임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역시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전제로 기소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배임죄 보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그리고 입법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대체 입법 마련을 통해 법적 공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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