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 기재부에 유권해석 요청 후 최종 확정
339명에 150억 환급…추가 피해자 경정청구 안내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린 가운데 티몬 환불이 불가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7.25.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린 가운데 티몬 환불이 불가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7.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세청이 티몬 회생절차 과정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첫 사례로, 피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존 세법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입점 판매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했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환급액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자들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에 나선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바탕으로 영세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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