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3.4% 인상 최저임금比 16.8% 높은 수준

대전유성구청 전경. / 사진 = 대전유성구 제공 2025.10.1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유성구청 전경. / 사진 = 대전유성구 제공 2025.10.1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1만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물가 상승률·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구(區)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인 '1만1650원'보다 3.4% 인상된 수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 높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면 '251만8450원'을 받게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