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이철 전남도의원(완도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 부의장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그리고 네거티브에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나 유언비어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먼저, 압수수색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문자로 유포한 모 도의원 배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MBN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법 변경 ▲공사비 증액 ▲특허공법 관련 ▲절차 무시 주장 등 총 네 가지 사안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법 변경은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을 위해 2년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허공법이 아닌 일반공법으로 전환돼 특정 업체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 역시, 실제로는 전남도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치며 규정과 절차를 지켰던 것으로 확인된 일”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규정을 어긴 것처럼 내용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철 부의장은 약 2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MBN을 통해 보도됐고, 감사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회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직계 가족도 아닌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앞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 네거티브,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이 정확히 취재하고 보도하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의장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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