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0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환송…비자금 ‘불법원인급여’로 판단
최태원 ‘특유재산’ 인정…SK 주식 증여분 분할대상서 제외
대법 “사회질서에 반한 불법재산, 법이 보호할 수 없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로서 불법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이 인정한 1조3800억 원대 재산분할액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조정될 전망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심 판단 근거였던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부터 나온 금전은 법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자금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국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반사회적·반윤리적·반도덕적 행위로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노 관장이 해당 자금을 직접 반환 청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불법 자금을 재산형성 기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불법 원인으로 급여된 재산은 반환청구가 불가하며,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근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인 2014~2018년 사이에 한국고등교육재단, 최종현 학술원,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SK㈜ 주식 329만 주와 SK C&C 주식 9만 주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주식들이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2012년 이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 증여 및 급여 반납 등을 통해 총 927억여 원을 처분했으며, 증여세 246억 원도 대신 납부했다. 대법원은 “이들 자산은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미 처분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약 1조4040억 원)를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재산은 어떤 형태로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