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통일된 절차와 기준 마련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사무 남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2025.10.2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민옥 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고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공공위탁·대행 사무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의무화 △공공위탁·대행 기간은 3년 이내, 재계약은 2회로 제한 △수탁·대행기관 선정 시 인력·기구·장비·시설, 전문성, 경영실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 △ 계약 위반, 경비 목적 외 사용, 사전 승인 없는 사업 중지·변경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회 동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