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문체부, 신고 창구 일원화 추진
관광지도·안내책자 QR코드로 현장 접수 가능
“관광 신뢰 회복…신속 확인·제재까지 일원 대응”

사진은 지난 14일 제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 탐라문화제 축제 현장서 판매된 김밥 사진과 설명을 돕기 위한 QR이미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갈무리
사진은 지난 14일 제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 탐라문화제 축제 현장서 판매된 김밥 사진과 설명을 돕기 위한 QR이미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관광지나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겪을 경우, QR 코드를 찍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다른 신고 창구 때문에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각 시·도별로 분산돼 있던 신고 창구를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센터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으로 실시간 전달돼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QR코드 기반 신고 시스템은 관광객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광지도, 안내책자, 홍보물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창으로 연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전화나 홈페이지 신고 방식은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QR코드 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다”며 “국내외 관광객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체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가격 불만 신고를 넘어, 지역 관광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바가지 요금은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고 이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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