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원 A씨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부당노동 행위·인권유린·인격모독 당했다”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시말서, 갑질 등 한 적 없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관리업체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인 논의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

수원 인계 삼성아파트 경비초소 전경. [사진=허원무 기자]
수원 인계 삼성아파트 경비초소 전경. [사진=허원무 기자]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인계 삼성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이른바 경비대원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비대원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인권위원회에 경비대원으로 근무 중 부당노동 행위·인권유린·인격모독 등 갑질행위를 당했다며 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경비대원은 지난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비대원이 격일제 근무인 만큼 2인 1조가 원칙으로 1명이 휴가를 가면 1명을 대체근무를 시켜줘야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법적 휴게시간인 총 6시간 30분을 온전히 다 쉬지 못했다고 했다. 관리소장은 말로만 관리실 직원을 경비실에 보낸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근무하는 경비원이 24시간을 꼬박 지키며 업무를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경비대원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소방점검·기기작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화재경보가 울릴 시 오롯이 경비원에게 모든 행동지침과 책임을 전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해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비상조치 보고서까지 경비원에게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 경비원에게 청소를 전담시키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차례 미화원 추가증원을 건의해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외각청소 및 지하 1~2층까지 경비원이 청소하게끔 강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2명이 주마다 2명의 경비대원이 한 번씩 전담으로 해 업무를 가중시켰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 도로가 좁다보니 이사 전입·전출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4~5시간 가량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했는데 관리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방관만 한 채 경비원에게 일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석 때는 경비원에겐 선물을 주지도 않고 추석선물세트를 아파트 동·호수에 직접 택배 배달행위를 시켰다면서 인권유린·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비대원 A씨는 “관리소장 D씨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마다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시말서를 쓰고 고과점수로 해고한다는 등 본인 기분대로 행동했다”며 “이외에도 경비 채용에 있어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서 취업 의뢰를 받은 의혹이 있고 경비 관리업체의 관리자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등 갑질행위가 한 두건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에 대해 “아파트 기본 관리규정과 경비규정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인 D씨의 말만 믿으면서 모든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다수의 건의사항을 다 무시했으며,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비대원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발 건에 대해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와 관리소장 D씨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며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2024년 11월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C씨는 “저희는 경비대원에 대해 갑질 및 인권 유린을 한적이 없다. 단적으로 청소에 대한 건만 하더라도 간단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주워달라고 했으며 본래 경비대원들이 외곽 주차장 청소를 하게 돼있고 미리 고지도 했다”며 “소방 시설물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미리 알렸고 아파트가 노후화돼 있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소방법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관리소장 D씨는 “부당한 행위는 물론 시말서에 대해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저는 징계권도 없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도 못하는 위치”라며 “24시간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애초에 법정휴가가 아닌 여름휴가를 줘서 배려해준건데 대체 근무할 여력이 없으니 될 수 있으면 평일에 쉬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밤 10시부터는 소방시설물 문제로 경비초소에 무조건 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 대기해달라고 해도 다른 핑계로 이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특정업체 채용이나 갑질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너무 황당한 내용으로 매우 억울한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관리소장 D씨 또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경비대원 A씨와 B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경비대원과 관리소장을 관리·담당하는 두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만 해도 1100명이 넘어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을뿐더러 이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 저희로서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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